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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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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47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4
공고시작일
2025-04-10
공고종료일
2025-04-2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470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11(현장조사) 및 제17(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1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건축법80(이행강제금) 지방세징수법32조에 따라 위반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10.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및 내역 : 4


연번별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대상물건지 ,수취인,수취인 주소, 공고내용 등 연번 1,2,3,4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주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중곡12*5-*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5*번길 *-*,6(삼가동,선봉주택)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2

중곡1

*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안길 1*,지층10*(공덕동)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3

중곡1

2*6-*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2*6, *0**0*(군자동, 일성파크아파트)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4

    중곡1

     *5*-*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8*4

이행강제금부과


공 고 기 간 : 2025. 4. 10. ~ 2025. 4. 24.(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5-20
조회수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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