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47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96
- 공고시작일
- 2025-04-10
- 공고종료일
- 2025-04-2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473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10.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대상 현장출입, 1차시정명령, 부과예고
□ 대상자 및 내역 : 4건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구의동
246-1
윤*정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길 1*-*
현장출입조사서
2
자양동
600-12
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0, *0*동 *01호
부과예고
3
자양동
606-37
손*자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길 *-*
1차시정명령
4
중곡동
97-42
한*정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길 1*, *0*호
현장출입조사서
□ 공 고 기 간 : 2025. 4. 10. ~ 2025. 4. 25.(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4-10
- 조회수
-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