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49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6
- 공고시작일
- 2025-04-16
- 공고종료일
- 2025-12-01
- 내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공시송달 공고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3호나목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2025.4.11.)로부터 7일이내 자료제출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같은법 제15조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대상 업체공고대상 업체명 업종 및 자료 미제출시 예정된 처분 등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주민)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업 종
(등록번호)
미제출시
예정된 처분
반송사유
(주)비케이윈텍
(한*원)
110111-
4******
아차산로 262
제비동 602호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시정명령 미이행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금속ㆍ창호ㆍ지붕ㆍ
건축물조립공사업
(송파-12-07-0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
(건설업 등록말소)
이사불명
2. 공고기간 : 2025.4.16 ~ 2025.5.9.(10일 이상)
3.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나. 제출서류
- 자 본 금 : 2023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 표준재무제표, 실질자본금 입증자료
- 제출기한 : 2025.5.12.까지
- 제출장소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광진구 아차산로 400(자양동))
다. 미제출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의2(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
5. 문의처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450-78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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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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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