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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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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52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보상계획 공고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92
공고시작일
2025-04-24
공고종료일
2025-05-09
내용

보상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통행로 보수·정비공사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4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장동 381-80번지 일원

. 사업의 명칭 :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통행로 보수·정비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 보상대상 토지조서의 내용 : 세부목록 붙임 참조


보상대상 토지조서의 내용 : 세부목록 붙임 참조

구 분

소재지

지 번

토 지

광진구

광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81-80번지 (1필지)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일체


 

3. 보상계획 및 절차

. 보상시기 : 열람기간이 지난 후 보상대상자에게 보상액을 산정하여 별도 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금액 : 감정평가업자 2~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 적용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 협의(계약)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공탁 및 수용

. 감정평가업자 추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업체 선정(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 및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

2) 제출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3) 보상금 산정방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 서식은 보상계획공고에 첨부된 감정평가업자 소유자 추천서를 이용 바랍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25. 4. 24. ~ 5. 9. 18:00 (16일간) 초일 불산입

. 열람 및 공고방법 : 개별통지,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열람공고

.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3층 문화예술과

.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기 간 : 위 열람기간 내(2025. 4. 24. ~ 5. 9. 18:00)

- 방 법 : 서면제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은 2025. 5. 9.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3층 문화예술과

. 기타사항 : 열람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열람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지참)

 

5. 기타사항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등 보상금액, 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합니다.

. 개별로 통지드린 보상계획은 보상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며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92)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4-24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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