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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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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85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4
공고시작일
2025-07-24
공고종료일
2025-08-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853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11(현장조사) 및 제17(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건축법80(이행강제금) 3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14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25.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자 및 내역 : 3


위반물건지,수취인,수취인주소,공고내용 등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주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중곡21*1-*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두독길 3*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2

중곡3

1*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5,*0*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3

     중곡3동 *6* - *

*

서울시 광진구 답십리로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공 고 기 간 : 2025. 7. 25. ~ 2025. 8. 8.(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7-25
조회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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