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98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42
- 공고시작일
- 2025-08-29
- 공고종료일
- 2025-09-1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8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3개소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6-1 일대
4,210
지목
「도로」
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64-1 일대
2,60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7 일대
2,513
※ 허가대상 도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으로 함.
○ 지정기간: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3. 공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2.(15일간)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2 참조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42)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8-29
- 조회수
- 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