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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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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98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42
공고시작일
2025-08-29
공고종료일
2025-09-1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8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829                          

                            광 진 구 청 장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3개소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6-1 일대

4,210

지목

도로

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64-1 일대

2,60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7 일대

2,513


허가대상 도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으로 함.

지정기간: 202592일부터 203091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3. 공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2.(15일간)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2 참조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42)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8-29
조회수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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