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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11
조회수
84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안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별첨하여 입법예고합니다.


 


- 기간 : 2008.3.11 ~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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