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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5.9.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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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03
조회수
86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08.3.31 ~ 4.19


 


붙임 1) 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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