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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5.9.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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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08-07-09
조회수
83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08.7.1 ~ 7.21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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