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아동)수당 환수금액 납부 재독촉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26
- 등록일
- 2025-10-10
- 조회수
- 91
- 첨부파일
고성군 공고 제 2025-1604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 환수금액 납부 재독촉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