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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아동)수당 환수금액 납부 재독촉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26
등록일
2025-10-10
조회수
90
첨부파일

고성군 공고 제 2025-1604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 환수금액 납부 재독촉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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