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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57
등록일
2025-12-02
조회수
35
첨부파일

경주시 공고 제2025-3311

 

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경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보조금법 제33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독촉 및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보조금 환수고지대상자 내역

대상자

차량번호

주소

환수금액()

반송사유

*

2*85*1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1*69, 10*180*

1,464,400

폐문부재

*

2*67*1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4*5번길 3* 60*

920,000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6. (15일간)

 

4. 환수금 납부 안내

상기 공고 대상자는 경주시 환경정책과에서 환수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폰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본 고지서 수령 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 및 예금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8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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