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57
- 등록일
- 2025-12-02
- 조회수
- 35
- 첨부파일
경주시 공고 제2025-3311호
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경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보조금법 제33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독촉 및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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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차량번호 |
주소 |
환수금액(원)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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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 |
2*로85*1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로 1*69, 10*동 180*호 |
1,464,4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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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
2*도67*1 |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4*5번길 3* 60*호 |
920,000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6. (15일간)
4. 환수금 납부 안내
상기 공고 대상자는 경주시 환경정책과에서 환수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폰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본 고지서 수령 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 및 예금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8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