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폐쇄)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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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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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808
- 등록일
- 2025-12-09
-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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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5-3132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폐쇄)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나, 현장 지도점검시 해당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신고 취소(폐쇄)처분을 하고자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