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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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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확대 및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5-12-21
조회수
1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025. 12. 25. 시행됨에 따라, 


 1.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중 지역아동센터의 연면적 기준이 삭제(기존 500제곱미터)되고 석면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 되며


 2.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중 석면조사를 진행한 기관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석면조사 인정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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