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확대 및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5-12-21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025. 12. 25. 시행됨에 따라,
1.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중 지역아동센터의 연면적 기준이 삭제(기존 500제곱미터)되고 석면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 되며
2.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중 석면조사를 진행한 기관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석면조사 인정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