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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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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160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7.000원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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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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