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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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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1526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7.000원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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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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