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450-7906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1525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7.000원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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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지하수법
- 구비서류
-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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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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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