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450-1765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1588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 구비서류
- ⑤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7. 24., 2025. 1. 24.>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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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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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