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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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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 이용 종료신고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157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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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지하수개발 · 이용 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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