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 이용 종료신고서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450-7906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156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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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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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지하수법
- 구비서류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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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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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 이용 종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