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598
- 등록일
- 2025-10-28
- 조회수
- 9140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주조내역서 각 1부, 입소보증금.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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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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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도이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