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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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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623
등록일
2025-04-30
조회수
651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20,00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민원여권과(신고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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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시 사업계획서 필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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