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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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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등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42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4301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내용 참조
처리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함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실거주 2년 이용의무 매수인의 세대 구성원 포함)

5.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7. 임대차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등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외국인 취득시 추가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거소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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