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450-7939
- 등록일
- 2024-11-19
- 조회수
- 1969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서울 2,000원 / 서울외 2,50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참고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및 (허가받은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 수수료 및 취등록세 납부, 채권매입확인 -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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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공동명의로 등록시 공동명의합의서(지분율합의서)도 제출 (지분율 50:50 이아닌경우에만)
※소유자 미방문시 위임장제출 (소유자의 위임장 또는 자동차 제작증에 기재된 제작사의 위임장)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부활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소유자 미방문시 위임장제출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1부
라.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관청발행) 1부
마. 양도증명서 (타인에게 이전등록시에만 제출합니다.)
바. 양도인 인감증명서 (타인에게 이전등록시에만 제출합니다.)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