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1435
- 등록일
- 2025-02-27
- 조회수
- 1540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이내(업무일 기준)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성년입양의 경우 사건본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및 도장(또는 서명),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서(혹은 신분증명서 및 도장 또는 서명) /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서등본과 확정증명서 추가 필요
- 처리절차
- 시(구)읍면사무소 접수 →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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