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1435
- 등록일
- 2025-02-27
- 조회수
- 167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이내(업무일 기준)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신분증명서, 협의상이혼인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재판상이혼인 경우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 · 화해 성립의 경우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 처리절차
- 시(구)읍면사무소 접수 →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작성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