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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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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1435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167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이내(업무일 기준)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분증명서, 협의상이혼인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재판상이혼인 경우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 · 화해 성립의 경우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처리절차
시(구)읍면사무소 접수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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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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