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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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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신청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450-7874
등록일
2025-10-30
조회수
326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구비서류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처리절차
가입 신청서 제출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승용차마일리지 안내

   - 참여 대상: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전기, 수소차 제외)   

                         ※ 11대만 참여

   - 참여 방법

     ①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가입(가입 신청서 제출 가능)

     ② 차량 정보 등록: 가입 후 7일 이내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최초 주행거리 등록

     ③ 중간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6개월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④ 최종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 평가 방법등록된 실 주행거리로 평가 직전 2개년 주행거리 평균과 비교

                         ※ 중간 주행거리 미등록 시 최종 평가 불가능

  - 제공 혜택: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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