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신청서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450-7874
- 등록일
- 2025-10-30
- 조회수
- 3264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구비서류
-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처리절차
- 가입 신청서 제출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〇 승용차마일리지 안내
- 참여 대상: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전기, 수소차 제외)
※ 1인 1대만 참여
- 참여 방법
①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가입(가입 신청서 제출 가능)
② 차량 정보 등록: 가입 후 7일 이내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최초 주행거리 등록
③ 중간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6개월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④ 최종 주행거리 등록: 최초 주행거리 등록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등록
- 평가 방법: 등록된 실 주행거리로 평가 → 직전 2개년 주행거리 평균과 비교
※ 중간 주행거리 미등록 시 최종 평가 불가능
- 제공 혜택: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