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방문 시(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상 주소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
2. 가족대리방문
① 공통서류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호구부 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위임장 불요, 그 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체류지가 같은 미성년 동반 가족사항이 확인이 되는 경우 가족구성원 중 1명(부 또는 모)이 위임 없이 체류지 변경 신고 가능
등록외국인(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또는 외국국적동포)이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해 체류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
기한이 지날 경우 서울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