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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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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450-7182
등록일
2025-07-17
조회수
188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등록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5조,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구비서류
신분증명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 등)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구비서류 확인 및 신고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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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본인방문 시(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상 주소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

2. 가족대리방문
 ① 공통서류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호구부 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위임장 불요, 그 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체류지가 같은 미성년 동반 가족사항이 확인이 되는 경우 가족구성원 중 1명(부 또는 모)이 위임 없이 체류지 변경 신고 가능


등록외국인(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또는 외국국적동포)이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해 체류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

기한이 지날 경우 서울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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