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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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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실태조사 보고(2025년 하반기)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6-01-21
조회수
147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
처리기간
-
관련법규
대부업등 감독규정
구비서류
첨부 참고
처리절차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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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제9항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25. 12. 31. 기준) 제출을 요청드리니, 

2026. 2. 11.(수)까지 담당자 전자메일(kdw5380@gwangji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대상: 2025. 12. 31. 기준 대부(중개)업 등록업체 ※ 이후 폐업한 업소 포함

  ❍ 실태조사보고서 제출서식

   - 개인: 제38차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개인용)

    - 법인: 제38차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자산 100억원 미만(이상) 법인용]

  ❍ 실태조사보고서 작성방법: [붙임2]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참고

    - 개인: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 법인: 일반현황, 지점현황, 자산·부채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주요출자자 현황

  ❍ 실태조사 관련 조치사항

    - 보고서미제출·허위작성·불성실기재: 과태료 부과(법 제12조 제9항 위반)

      ※ (법인) 600만원~2,000만원, (개인) 200만원~1,000만원

    - 대부업자 연락두절: 소재확인 공고 후 등록취소처분

    - 향후 현장점검 실시하여 실적여부 확인 등 제반사항 점검 실시

      ※ 실태조사보고서 상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처분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개정) 각 1부.

         2.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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