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450-7906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154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관련법규
지하수법
구비서류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처리절차
-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