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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계획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8
수정일
2025-03-08
조회수
418
첨부파일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신청)


       - 2024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


         (단, 실적이 없는 경우 2025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연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 단지


    ○ 지원기준: 1개 단지당 최대 30백만원 한도, 단 자부담 10% 이상


    ○ 지원방법: 선정된 모범단지에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제외: 심사과정에서 확인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 2022년 이후 승강기 등 안전관련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 후 시정조치 미이행


       - 2022년 이후 관리노동자 안전사고(사망사고), 투신사고 발생 단지


    ○ 지원사업 예시


       -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 공용 시설 냉난반기 등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선정절차


   




















공동주택



광진구



서울시



서울시·광진구


신청


1차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2차 심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신청방법


    ○ 신청기한: 2025. 3. 24.(월) ~ 2025. 4. 4.(금) 18:00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정량평가표(붙임 서식)


      - 자부담 입증서류 1부(계좌 잔액 등)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량평가표 등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 출 처: 광진구 주택과 전자우편, 방문,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과(공동주택 지원 담당)


       - 담당자 이메일: 200911255@gwangjin.go.kr


    ○ 참고: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필수 사용


     ※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조(광진구청 홈페이지-부서·동-주택과-행정자료실)


 


붙임  1.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작성서식) 1부.


      3. 정량평가표(작성서식) 1부.


      4.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부. 


      5. 작성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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