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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4항)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6
조회수
2334
첨부파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보 외

에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명단공개 방법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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