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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9
조회수
35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561호

 

공 시 송 달(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의거“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문을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성 명 : 정기현, 권영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50-33

3. 서류의 명칭 :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4. 서류의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절차안내

연번

건축주 주소

성 명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비고

위반건축물 대지위치

주민등록번호

1

광진구 중곡동 50-33

정기현

권영이

금2,879,000원

 

상동

64****-19*****

66****-28*****

5. 공고기간 : 2009. 6.8~ 2009. 6.22(14일간)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안내사항 : 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실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건축과(☏450-7713)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8일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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