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8.07]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3
조회수
3898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