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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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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가이드라인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14
조회수
4056
첨부파일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8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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