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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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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0-01-04
조회수
4089
첨부파일

▣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내용

비용징수 및 급여산정기준 보수 변경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 부담금 조정 :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0%까지 조정

▶ 연금산정기준 보수 평균기간 확대

: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 전 재직기간 평균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2.1%⇒1.9%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사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자녀 사망을 지급대상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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