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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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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6
조회수
1399
첨부파일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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