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8-22
- 조회수
-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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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