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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라인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8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599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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