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감사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감사담당관 > 행정자료실

건물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정 방법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30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7023
첨부파일

 

건물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정방법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2021.3.30., 일부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