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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 지원 매뉴얼, 서식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29
조회수
1209
첨부파일

○ 목 적 : 도시지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

 

 

근 거 : 주택법 제63조1항(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등) 제8,9,10호

 

 

대 상

 

대상지

대상자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소유자 또는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대학과 동일한 동

(인접동 포함)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 : 실제 준공년도 기준)

- 대학생 대상 임차 목적 개량

- 소재지 특성상 그 외 지역 포함 가능

기타 도시지역

- 국계법상 도시지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읍, 면지역 제외)

※공통 : 아파트,연립은 대상에서 제외(단,“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내 아파트는 19세대, 연립은 29세대 이하만 가능

 

 

조 건

 

대상

전용면적

대출한도

이율 및 상환기간

(65세이상 노인주택 및 대학가 노후 하숙집)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4,000만원

▶ 개량 : 한도의1/2

연3.0% (2.0%)

1년 거치19년 분할

(3년 거치 17년 상환)

다가구주택

12,000만원

▶ 개량 : 한도의 1/2

▶ 가구 당 1,500만원

1년 일시상환

(3년 연장가능)

다세대주택

호당 2,000만원

▶ 개량 : 한도의 1/2

단독과 동일

아파트

연립주택

분양주택

75㎡이하

공공분양 및 임대

기준에 따름

(년 5.0 ~ 6.5%)

건축허가 대상에 한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입주자 연 3.0%

임대주택

85㎡이하

 

 

절 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나머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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