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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3-03-05
조회수
3313
첨부파일
○ 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대하여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의(자문)일정 (2013. 01.01. 부터 적용) - 건축위원회 : 매월 2,4주 목요일 원칙 ※ 개최 10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위원 확정(개최일 2주전 목요일까지 상정분)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 ☞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통보 - 건축 소위원회 : 매월 수요일 원칙 ※ 개최 전주 목요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건수가 적을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를 개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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