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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점검대상 추가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1-09
조회수
1197
첨부파일
2015. 9.22.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이 유지점검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께서는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3조에 의거 유지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9.22. 이전 사용승인분 : 2017. 9.22.까지 점검(2017.10.22.까지 점검보고서 제출) 1995. 9.22. ~ 2005. 9.22. 사용승인분 : 2018. 3.22.까지 점검(2017. 4.22.까지 점검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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