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3
등록일
2019-05-22
조회수
4179
첨부파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안내 

 

2019. 4. 23. 공포된 건축법 주요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제1항·제2항·제5항)

 - 주거용건축물 1/2 경감대상 면적 60㎡로 축소

 - 총 5회까지 횟수제한 폐지, 시정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규정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강화 

이행강제금 규정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주거용 건축물

1/2 감경 기준

면적

85이하

면적 60이하

 

총 부과 횟수

5

-

(시정할때까지)

계속부과

상습적 위반행위

가중 범위

100분의 50범위

100분의 100범위

 

 2.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법 제43조제3항~제5항, 제111조제5호의2)

 -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에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법 제49조제3항) 

4.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 확대,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공개

 -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현 행

개 정 안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2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 3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제조 및 유통업자 : 5천만원 이하 벌금

  - 단열재 자재정보 표면에 포시 의무화 

※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화 후 시행될 예정. 단, 이행강제금 강화규정은 2019. 4. 23.부터 즉시 시행함.

※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