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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89
등록일
2021-07-05
조회수
34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1819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31조 제1,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398호(2020. 5. 10.)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7월 1

 

서 울 특 별 시 장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1. 총괄현황: 1,126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도심 서북권

종로구

40

동북권

성동구

45

광진구

55

중구

23

동대문구

26

용산구

20

중랑구

21

은평구

38

성북구

14

강북구

28

서대문구

16

도봉구

14

마포구

61

노원구

19

권역이동

4

권역이동

24

소계

202

소계

246

서남권

양천구

26

동남권

서초구

102

강서구

73

강남구

109

구로구

44

금천구

35

송파구

87

영등포구

59

강동구

23

동작구

24

관악구

68

권역이동

7

권역이동

21

소계

350

소계

328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1참조

.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일: 2021. 7. 8.(목)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 2022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점까지.

.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사항

1. 권역 및 등급별 지정

서울시 4개권역 중 3개 등급의 각각의 명부를 이용하여 해체공사 시 해당 규모의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미만

15m 미만

2

1000 5000

15~25m

3

5000초과

25m 초과

해체건축물에 해체감리자 1인을 허가권자가 지정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미이수시 허가권자 지정 예외

2. 진행중인 1개의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만 가능토록 함

- 해체공사감리 완료보고시까지 타 해체공사감리 지정 제외토록 규정함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후 공사완료시 홈페이지(siradisc.com)에서 완료보고 의무

3. 해체공사감리자 운영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및 서울특별시 건축사회(02-581-57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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