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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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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기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25
조회수
3688
첨부파일

현재 소형 주택·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제도적 규정 미비로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단열 및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별도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작성치 않더라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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