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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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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08
조회수
36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47(2007.5.25)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의동 19-9외 4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1. 변경결정취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공공공지)에 대해 건축심의

  결과 및 표기착오에 의한 선형변경(정정)으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동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3,760.6

-

3,760.6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3,760.6

-

3,760.6

100%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선형 변경(정정)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526.89

-

526.89

기부채납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첨  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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