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정책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정책과 > 행정자료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4항)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6
조회수
2335
첨부파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보 외

에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명단공개 방법에

 추가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