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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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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안) 결정 공람공고 알림(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03
조회수
4786
첨부파일

200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우리구 중곡, 화양, 건대입구, 능동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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