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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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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안)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0-09-09
조회수
2564
첨부파일

 

2010.07.06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른 서울시 관리규약입니다.

주택법령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고,

입주자 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지 사정에 따라 수정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2010.11.06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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